공매사건에서 잘못 배분받았다가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배분 받은 금액을 교부한 경우 배분일로부터 교부할 때까지 배분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공매사건에서 잘못 배분받았다가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배분 받은 금액을 교부한 경우 배분일로부터 교부할 때까지 배분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791,632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먼저 피고는, 원고는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전소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이거나 또는 그 잔부에 해당하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위 배분취소청구송과는 동일한 소송물도 아니고 또 그 잔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는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에서 배분금액에 한정하여 청구를 하고 법정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배분취소청구소송은 잘못 배분된 금액 부분에 대한 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잘못 배분된 금액 부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까지 포함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791,632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