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잘못된 배당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8093 선고일 2007.05.08

공매사건에서 잘못 배분받았다가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배분 받은 금액을 교부한 경우 배분일로부터 교부할 때까지 배분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791,632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시 ○○구 ○○동 107-6 대 3,974.6㎡에 대한 공매사건에서 원고는 금 3,781,826,876원의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1. 14. 그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금 25,079,460원을 공제하고, 2순위로 원고에게 금 1,500,000,000원을, 3순위로 ○○○세무서장에게 금 2,094,920,540원을 배분함으로써 원고가 배분신청한 위 금액 중 금 1,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분을 거부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배분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행정법원 ○○○호로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 가운데 제2순위인 원고에게 배분을 거부하고 제3순위인 ○○○세무서장에게 배분한 금 2,094,920,540원 중 금 642,447,70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1심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그 항소심(○○고등법원 ○○○호)은 2005. 12.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 가운데 제2순위인 원고에게 배분을 거부하고 제3순위인 ○○○세무서장에게 배분한 금 2,094,920,540원 중 금 642,447,701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피고는 2006. 1. 26. 원고에게 금 642,447,701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는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전소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이거나 또는 그 잔부에 해당하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위 배분취소청구송과는 동일한 소송물도 아니고 또 그 잔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다투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는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에서 배분금액에 한정하여 청구를 하고 법정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배분취소청구소송은 잘못 배분된 금액 부분에 대한 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잘못 배분된 금액 부분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까지 포함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공매사건에서 금 642,447,701원 부분은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배분받았다가 위 배분취소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배분받았다가 원고에게 교부할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금 642,227,710원에 대하여 이를 배분받은 2002. 11. 14.부터 원고에게 교부한 2006. 1. 26.까지 1168일 동안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금 102,791,632원(= 금 642,447,701원×5%×1168/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791,632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