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후 등기를 늦게 이행하여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검인계약서상 증여계약일이며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
증여계약 후 등기를 늦게 이행하여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검인계약서상 증여계약일이며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5.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12.21. 접수 제563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