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선고일 2007.04.13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체납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2006.2.1.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2.13. 접수 제10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〇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관하여

• 국세징수법 제30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 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해행위 당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국세는 원고가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는 2006.2.10.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위 행위 당시에는 〇〇〇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〇 가사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외 〇〇〇네트워크는 2005.1.1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출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 소외 회사는 2006.2.10.경 〇〇〇네트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고, 〇〇〇네트워크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신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탁의 목적을 보전관리 및 처분(담보)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제2호증의1 내지 4호증)

•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인 점과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