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예치금 지급금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구체적인 조세채권 없이 위 지급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음
후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예치금 지급금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구체적인 조세채권 없이 위 지급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8,039,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PP(이하‘P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PP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토건(이하‘○○토건’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4.4.27.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445, 628(병합)},그 중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원고와 이○형은 각 개인소유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동 자금을 이용하여 PP 및 ○○토건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만기에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차액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을 얻기로 결의한 다음, 1997.1경부터 2002.12경까지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합계 금 17,457,141,829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어 이를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은닉한 소득만큼을 누락시킨 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납부 기간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금 3,491,428,365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었다. <표 생략>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04.8.12.자 지급금 및 2005.2.28.자 지급금을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위 지급금은 지급당시 아무런 납세신고가 없었으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다.
2. 가사 위 지급행위에 어떠한 신고행위가 수반되었다 하여도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 인정한 소득세포탈사실에 관하여 실형선고를 면하기 위한 신고라 할 것이어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