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2906 선고일 2009.04.29

국세청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업무처리를 하여 불법적인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2. 7. 1.부터 2006. 3. 29.까지 피고 김○연과 소외 김○연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 김○연,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2003. 1. 1.부 터 2006. 3.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와 백○양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2002. 7. 1.부터 2005. 12. 23.까지 피고 이○형, 박○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업기계, 주식회사 ○티엔지니어링과 백○양 사이에 차명 거래하여 수수한 544,246,100원 상당의 증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위 피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원고들 사이에서 허위증서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2002. 7. 1.부터 2006. 3. 29.까지 피고 김○연과 백○양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당해 세금계산서는 피고 대한민국, 김○연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와 백○양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에스티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또는, 2002. 7. 1. 부터 2005. 12. 23.까지 피고 이○형, 박○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업기계, 주식회사 ○티엔지니어링과 백○양 사이에 차명거래하여 수수한 544,246,100원 상당의 증표는 부존재하고, 위 각 피고들,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들 사이에 위 증표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이○형은 18,080,000원, 피고 박○호는 21,025,019원, 피고 김○연은 62,609,060원,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127,492,523원,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는 145,335,398원, 피고 주식회사 ○티엔지니어링과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는 32,500,000원, 피고 ○신스텐레스 주식회사는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이○형은 18,184,876원, 피고 박○호는 18,000,000원, 피고 김○연은 68,000,000원,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는 198,521,165원,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는 201,539,9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이○형, 박○호, 김○연,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 김○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또는 피고 박○호, 주식회사 ○○에스티, ○신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 고들에게 544,2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다만, 1) 내지 4)항 기 재 부분과 5), 6)항 기재 부분의 선택적 확인을 구한다).

1. 2002. 7. 1.부터 2006. 3. 29.까지 피고 김○연과 백○양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확인

2. 위 1)항 세금계산서는 피고 김○연,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인

3.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와 백○양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부존재 확인

4. 위 3)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 대한민국 및 원고들 사이에서 무효임의 확인

5. 2002. 7. 1.부터 2005. 12. 23.까지 피고 이○형, 박○호, ○○엔지니어링 주식회 사, 주식회사 ○○산업기계, 주식회사 ○티엔지니어링과 백○양 사이에 차명거래하여 수수한 544,246,100원 상당의 증표의 부존재 확인

6. 위 5)항 기재 증표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위 5)항 기재 피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원고들 사이에서 허위증서임의 확인

  • 나.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2), 4), 6) 부분에서 각 세금계산서의 무효나 내용이 허 위임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28조 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 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 53714 판결 참조). 그런데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법률관계상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1), 3), 5) 부분에서 각 세금계산서나 증표에 기재된 거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증표에 기재된 금액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 각 세금계산서나 증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이○형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가 ○원스텐레스와 사업상 거래를 하였는데, 현재 위 ○원스텐레스는 청산 종결되었다.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는 위 ○원스텐레스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원스텐레스는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의 직원 백○양과 실재하지 않는 거래를 창출하여 마치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가 ○원스텐레스에게 납품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하거나, 위 두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거래임에도 위 두 당사자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거래를 창출하였다.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는 위 미지급 채권과 위 손해를 합하여 합계 18,08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현재 위 ○원스텐레스가 청산 종결되었으므로,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이○형이 위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 이○형이 ○원스텐레스의 대표이사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스텐레스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피고 이○형이 책임질 아무런 근거가 없고(원고 ○성기업 주식회사 이외에 원고 김○선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근거 또한 없다. 원고 김○선이 피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금원 지급을 구할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모든 피고들에게 공통된다), 또한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7, 36호증, 갑 제39호증의 1, 3, 6, 갑 제44호증의 7, 25, 34 내지 39, 52, 5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박○호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성기엽 주식회사는 ○진이라는 업체와 거래하였는데, 그 거래분 중 21,025,019원에 대하여 ○진 및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의 세금신고가 누락되었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의 물건은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의 직원 백○양에 의하여 ○진 또는 피고 박○호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는 백○양과 피고 박○호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박○호에게 위 금액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0호증의 l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2, 3, 갑 제17호증의 1,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의 3, 갑 제27호증, 갑 제33호증의 5, 갑 제34호증의 1, 3,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의 1, 3, 4, 6, 15, 갑 제44호증의 7, 5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김○연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는 ○○벨 상사와 상품거래를 하여왔는데, 주식회사 ○화가 위 ○○벨 상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의 직원 백○양은 2005. 12. 29. 및 2006. 3. 28. 주식회사 ○화에 아무런 근거 없이 금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화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김○선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김○선이 62,609,06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주식회사 ○화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연이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 검○연이 주식회사 ○화의 대표이사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화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피고 김○연이 책임질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 4,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 3, 갑 제39호증의 15, 갑 제41호증의 4, 갑 제43호증, 갑 제44호증의 8, 25, 2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청구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127,492,52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원고의 장부에는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있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백○양 혹은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있고,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2, 갑 제30호증, 갑 제34호증의 3,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의 3, 6, 8, 갑 제41호증의 7, 갑 제44호증의 7, 14, 17, 25, 28, 34, 35, 36, 37, 38, 39, 51, 52, 5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청구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성기업 주식회 사의 직원 백○양과 공모하여 위 원고의 자금 중 145,335,398원을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로 이전시켰고, 현재 위 자금이 금융기관에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9호증의 3, 4, 6, 갑 제41호증의 4, 갑 제44호증의 2, 3, 7, 14, 15, 18, 25, 26, 28, 34 내지 39, 48, 52 내지 54, 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피고 ○신스텐레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신스텐레스 주식회사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의 직원 백○양과 공모하여 위 원고의 자금 중 75,000,000원을 피고 ○신스텐레스 주식회사로 이전시켰다. 따라서 피고 ○신스텐레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9호증, 갑 체33호증의 1, 3, 갑 제39호증의 16, 갑 제44호증의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 및 주식회사 ○티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성기엽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 주식회사 ○티엔지니어링 사이에 거래가 계속 되어왔는데, 쌍방 회사의 직원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거래가 있었음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와 주식회사 ○티엔지니어 링은 원고들에게 32,500,000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3호증의 1, 4, 갑 제37호증의 1, 갑 제38호증의 l 내지 5, 갑 제41호증의 5, 6, 8, 갑 제44호증의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 주식회사 ○티엔지니어링에 대 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의 청구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 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의 행위는 피고 대한민국의 담당공무원의 불법적인 직무행위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세무처리를 하여 오히려 불법적인 가공매매나 위장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 김○선이 백○양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가. 내지 사.항 기재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장과 같은 과실 혹은 의무위반의 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 ○성기업 주식회사에게, 피고 이○형은 18,184,876원, 피고 박○호는 18,000,000원, 피고 김○연은 68,000,000원, 피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는 198,521,165원, 피고 주식회사 ○○산업기계는 201,539,9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이○형, 박○호, 김○연,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 김○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 또는 피고 박○호, 주식회사 ○○에스티, ○신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4,2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2.항 기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이○형, 김○연에 대한 주장들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제1의 가.의 2), 4), 6)항 각 기재 확인청구에 관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