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2005.11.28.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2005.12.2. 오히려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재산감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2005.11.28.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2005.12.2. 오히려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재산감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순 사이에 2005.9.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1,932,270,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기초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2 갑 5,7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김○순은 2005.9.12. 당시 적극재산은 1,928,370,400원, 소득재산은 세무조사로 세금이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액을 포함한 4,215,898,235원인 상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브릿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안도브릿지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을 예견하고, 오빠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매매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6.2.15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인 1,932,270,060원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브릿지의 2003년 및 2004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김○순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있는 이상 이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김○순은 당시 ○○브릿지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들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김○순이 위 각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미 ○○브릿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얼마 정도 부과될 것인지, 그 세금이 ○○브릿지의 재산으로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알 수없는 상태였고, ② 더구나 ○○브릿지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으나 가정주부로서 ○○브릿지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김○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가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 1384, 1391 판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9-0…2 ① 참조), 김○순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과처분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김○순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이 ○○브릿지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부과되는 세금이 ○○브릿지의 재산으로부터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김○순이 당초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약정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2005.11.28.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2005.12.2. 오히려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재산감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대금으로 지급받거나 대금을 지급 받음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것이다), ④ 양 교환 가액이 그다지 불합리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는 갑3호증의 2, 갑8호증의 1,2의 기재를 통하여, 건물기준시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김○순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1,932,270,060원인 반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은 876,813,920원이므로, 1,932,270,060원인 반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은 876.813.920원이므로, 1,055,456,140원의 재산감소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3호증의 2, 갑8호증의 1에서 기재된 바대로 원고가 입력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부동산 가액이 김○순과 피고 사이의 교환 약정에 있어 김○순 부동산의 가액과 비슷한 점, 부채의 차액이 840,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양 교환 가액이 그다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김○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로서도 김○순과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김○순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부동산과 교환하기로하였으므로, ○○브릿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김○순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김○순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불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김○순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김○순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