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시 불공제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이 부당이득반환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63957 선고일 2007.09.14

부가가치세신고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라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2,782,907원 및 이에 대한 2002.7.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업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시 ○○읍 ○○리 산 ○○-○ 소재에서 골프장영업을 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등에게 골프장토지조성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비 14,927,829,070원과 부가가치세 1,492,782,907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01년도 1기 예정신고부터 2002년 2기 확정신고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골프장토지조성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92,782,907원을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불공제한 토지관련매액 1,492,782,0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고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잘못 해석해서 과세사업인 골프장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신고는 무효이다(원고는 피고가 불공제처분을 하였다며 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으로 받아들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주장의 요지 설사 이 사건 조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헌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신고는 무효이다.

  • 나.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희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1.13.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골프장토지조성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92,782,907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일응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이 면세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면세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과세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면세사업에 한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법률 또는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작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5.28.선고 95다15735판결,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 대법원 2001.3.23.선고 98두5583 판결, 2007.6.14.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하여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없는 데다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2583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주식회사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불공제한 골프장토지조성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환급청구를 하였다가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자, 이 사건 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위 법원은 2007.6.1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고,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이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