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합의해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5673 선고일 2007.01.12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03. 1. 10.자 OCS 공급 및 설치계약에 기한 169,57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시 ○구 ○○시 ○○동 ○○○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03. 1. 10. 전산기기와 통신기기의 판매,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동운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병원에 처방전달시스템인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진료 ․ 입원 접수와 수납, 보험청구, 통계 등의 원무 시스템과 처방, 외래간호, 치료실 관리 등의 처방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를 물품대금 169,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급 ․ 설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 원고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납품의 완료는 제품의 설치 후 기존 원무행정 Program 및 Customizing,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청구, Non-Chart Program의 연동확인을 수행하는 시운전의 완료를 말한다(계약서 제2조 제2항).

(2)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검수시 ○○○○○○○이 납품하는 제품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동일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3) 원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검수를 완료한 후 ○○○○○○○에게 접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4) 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유지가 곤란할 때, 기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제7항).

(5) 원고는 납품내역서에 규정한 시스템의 대금 169,570,000원을 검수완료 후 ○○○○○○○에게 지급한다(제14조).

  • 나. 이 사건 계약의 납품 대상은 처방전달시스템의 하드웨어(메인서버 1대, 서브서버 1대, 워크스테이션 43대, LCD모니터 43대, 프린터 17대 등),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 교육 및 네트워크 설비로 정하였는데, 당초 ○○○○○○○이 대금으로 209,574,200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와의 협상과정에서 납품 대상의 일부인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 교육에 관한 대금 60,000,000원 중에서 40,000,000원을 ○○○○○○○이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209,574,200원에서 약 40,000,000원이 감액된 169,570,000원으로 대금이 정하여졌다.
  • 다. ○○○○○○○은 2003. 1. 30.까지 원고 운영의 ○○병원에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설비의 공급 ․ 설치를 완료하였고, 한편 처방전달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원고가 선정한 소프트웨어 개방업체인 ○○○이 개발한 제품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2003. 1. 27. ○○○○○○○과 사이에 처방전달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설치 ․ 교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병원의 컴퓨터 처방전달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 교육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소프트웨어의 설치 ․ 교육 작업은 2003. 2. 28.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중단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이다.
  • 라. 한편 피고는 2003. 3. 12. ○○○○○○○에 대하여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488,480원(납부기한 2003. 3. 31)을 납부고지하였고, 2003. 11. 7. 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채권압류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2005. 12. 23.을 기준으로 피고의 ○○○○○○○에 대한 위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187,664,980원(가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에 이른다.
  • 마. 그런데 ○○○○○○○이 2003.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치검수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3. 3. 7. ○○○○○○○에게 ○○○○○○○측이 원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EDI, Non-Chart Program 등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설치검수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달서 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내용증명우편물에는 ‘해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적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기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의사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상당하다)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 바. 그 후 원고는 2003. 6. 4. ○○○○○○○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3가합00000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은 같은 법원 2003가 합0000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이 2004. 7. 1.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대상 중 하드웨어에 대한 대금인 149,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5%의, 2004. 7.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유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는 ○○○○○○○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법원 2004나00000(본소), 2004나00000(반소) 사건으로 항소 및 부대항소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06. 2. 9 ‘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리를 가지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 채권의 채권자인 ○○○○○○○은 피고의 채권압류등지에 의하여 압류된 위 대금 채권의 지급청구 및 그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은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의 반소 청구는 모두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8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2의 각 영상,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EDI, Non-Chart Program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② ○○○○○○○측이 원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EDI, Non-Chart Program 등을 구현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사실 ③이 사건 계약의 납품대상인 소프트웨어는 일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범용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다른 병원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실, ④ 그런데 ○○○○○○○은 Non-Chart Program의 연동확인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표준화된 것이 아니어서 그 연동확인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 ⑤ 이에 선행소송에서 피고이던 ○○○○○○○은 2006. 2.경에 ○○○○○○○이 설치 ․ 공급한 장비는 당초 원고가 요구하였던 장비가 아니었고, 원고는 당초 소프트웨어 부분인 EDI, Non-Chart Program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이 공급 ․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원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에 대한 대금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⑥ 한편 원고가 2003. 3. 7. ○○○○○○○에게 ○○○○○○○측이 원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EDI, Non-Chart Program 등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2003. 3. 7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에 대한 대금 채무 또한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2004. 7. 1. 원고는 ○○○○○○○에게 149,57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원고의 ○○○○○○○에 대한 대금 채무가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룬다. 살피건대,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이 2004. 7. 1.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대상 중 하드웨어에 대한 대금인 149,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5%의, 2004. 7.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는 ○○○○○○○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다시 □□□□법원 2004나00000(본소), 2004나00000(반소) 사건으로 항소 및 부대항소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06. 2. 9.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의 반소 청구는 모두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선행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2006. 2.경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3. 7. ○○○○○○○에게 ○○○○○○○측이 원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EDI, Non-Chart Program 등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2006. 2.경에 선행소송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위 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다루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