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1. 원고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03. 1. 10.자 OCS 공급 및 설치계약에 기한 169,57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은 원고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납품의 완료는 제품의 설치 후 기존 원무행정 Program 및 Customizing,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청구, Non-Chart Program의 연동확인을 수행하는 시운전의 완료를 말한다(계약서 제2조 제2항).
(2)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검수시 ○○○○○○○이 납품하는 제품이 제1조에서 정한 것과 동일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3) 원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검수를 완료한 후 ○○○○○○○에게 접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4) 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유지가 곤란할 때, 기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제7항).
(5) 원고는 납품내역서에 규정한 시스템의 대금 169,570,000원을 검수완료 후 ○○○○○○○에게 지급한다(제14조).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2004. 7. 1. 원고는 ○○○○○○○에게 149,57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원고의 ○○○○○○○에 대한 대금 채무가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룬다. 살피건대, 선행소송의 제1심 법원이 2004. 7. 1.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대상 중 하드웨어에 대한 대금인 149,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04. 7. 1.까지는 연 5%의, 2004. 7.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는 ○○○○○○○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다시 □□□□법원 2004나00000(본소), 2004나00000(반소) 사건으로 항소 및 부대항소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06. 2. 9.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의 반소 청구는 모두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선행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2006. 2.경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3. 7. ○○○○○○○에게 ○○○○○○○측이 원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이 사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EDI, Non-Chart Program 등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2006. 2.경에 선행소송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위 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다루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