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확정되고, 납부행위는 납세의무의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아님
신고납세방식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확정되고, 납부행위는 납세의무의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아님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1,6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내지 4,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소외 윤○○의 소유였고,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윤○○과 원고, 소외 윤○○, 윤○○(이하 윤○○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가계약의 체결 경위 소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이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1991. 12. 20. 윤○○ 등으로부터 이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은 15,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0원은 가계약서 작성시에, 중도금 중 1,000,000,000원은 토지거래허가필증 교부시에, 1,000,000,000원은 ○○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에, 잔금 12,400,000,000원은 ○○건설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에 그 분양대금 중 30%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윤○○ 등은 1992.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중도금 수령시에 ○○건설에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위 대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윤○○ 등을 위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기로 정하였다.
○○건설은 1996. 2. 6. 그가 발행한 액면금 467,000,000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 윤○○ 등은 1996.경 ○○건설에 대하여 이 법원 96가합×××××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8. 8.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청구취지 및 윈인변경신청서는 1997. 8. 12. ○○건설에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1998. 6. 9.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7. 8. 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건설에게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자. 양도소득세의 납부 경위 윤○○등은 1993. 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자진시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라 한다.)를 한 다음, 윤○○은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993. 5. 31. 2,078,463,630원을, 1993. 7. 6. 1,575,630원을, 1993. 11. 30. 2,3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하였고, 원고는 1993. 5.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575,43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 차. 윤○○의 사망 및 상속 경위 윤○○은 2004. 6.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소외 윤○○, 윤○○, 윤○○, 윤○○, 윤○○, 윤○○, 원고가 윤○○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윤○○, 윤○○은 2004. 8. 24., 윤○○, 윤○○, 윤○○은 2004. 8. 24., 윤○○는 2004. 9. 23. 서울가정법원에 각 윤○○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5. 윤○○, 윤○○, 윤○○의 신고를, 2004. 9. 21. 윤○○, 윤○○의 신고를, 2006. 7. 11. 윤○○의 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번지 대 417.6㎡
2. 같은 동 01번지 대 428.1㎡
3. 같은 동 02번지 대 474.8㎡
4. 같은 동 03번지 대 482.48㎡
5. 위 제1 내지 4항의 각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3층 정비업소 1층 593.99㎡, 2층 85.49㎡ 3층 85.49㎡, 지층 539.97㎡. 끝.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