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4618 선고일 2006.10.18

신고납세방식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확정되고, 납부행위는 납세의무의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아님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1,6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내지 4,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소외 윤○○의 소유였고,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윤○○과 원고, 소외 윤○○, 윤○○(이하 󰡐윤○○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가계약의 체결 경위 소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이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1991. 12. 20. 윤○○ 등으로부터 이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매대금은 15,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0원은 가계약서 작성시에, 중도금 중 1,000,000,000원은 토지거래허가필증 교부시에, 1,000,000,000원은 ○○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에, 잔금 12,400,000,000원은 ○○건설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에 그 분양대금 중 30%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윤○○ 등은 1992.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중도금 수령시에 ○○건설에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위 대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윤○○ 등을 위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기로 정하였다.

  • 다. 본계약의 체결경위 윤○○ 등과 ○○건설은 1992. 1. 17. 위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을 12,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이에 따라 잔금은 9,000,000,000원이 되었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윤○○ 등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 3,400,000,000원을 ○○건설이 부담하며, 환매기한은 1994. 12. 31.로 하되, 매매대금 및 유천건설이 부담하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합계 15,400,000,000원의 지급이 완료되면 환매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가계약과 본 계약을 함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건설은 윤○○ 등에게 가계약 체결시인 1991. 12. 20. 위 계약금 1,0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시인 1992. 1. 17. 1차 중도금 1,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윤○○ 등은 1992. 4. 17. ○○건설에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윤○○을 환매권자로 한 환매의 특약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 경위 윤○○등이 1992.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자, 윤○○ 등과 ○○건설은 1993. 5. 3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윤○○ 등은 1993. 8.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건설에 인도하며, 매매대금 및 ○○건설이 지급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중 이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13,400,000,000원은 ○○건설이 윤○○ 등에게 지급일 각 1993. 12. 31., 1994. 3. 31., 1995. 5. 31.로 된 각 액면금 1,000,000,000원 및 1996. 10. 31.로 된 액면금 10,400,000,000원의 각 은행도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지급하되, ○○건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받은 경우는 분양대금의 30%씩을 약속어음 중 지급일이 빠른 것과 교환하여 윤○○ 등에게 지급하고, 윤○○ 등은 위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 바.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위 합의에 따라 1993. 5. 31. ○○건설은 윤○○ 등에게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였고, 윤○○ 등은 1993. 6. 2. 위 환매등기를 말소하였으며 1993. 12.경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건설에 인도하였다.
  • 사. 약속어음금의 지급 윤○○ 등이 수령한 ○○건설 발행의 약속어음 중 액면금 10,000,000,000원의 약속어음 3장은 각 지급일에 지급되었고, 10,4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은 그 후 윤○○ 등의 요청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분할, 발행되었는데, 그 중 1995. 2. 20. 발행된 지급일 1996. 12. 31.로 된 액면금 5,8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외하고는 각 지급일에 모두 지급되었다.
  • 아. 이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건설은 1996. 2. 6. 그가 발행한 액면금 467,000,000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 윤○○ 등은 1996.경 ○○건설에 대하여 이 법원 96가합×××××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8. 8.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청구취지 및 윈인변경신청서는 1997. 8. 12. ○○건설에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1998. 6. 9.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7. 8. 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건설에게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자. 양도소득세의 납부 경위 윤○○등은 1993. 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자진시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라 한다.)를 한 다음, 윤○○은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993. 5. 31. 2,078,463,630원을, 1993. 7. 6. 1,575,630원을, 1993. 11. 30. 2,3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하였고, 원고는 1993. 5.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575,43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 차. 윤○○의 사망 및 상속 경위 윤○○은 2004. 6.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소외 윤○○, 윤○○, 윤○○, 윤○○, 윤○○, 윤○○, 원고가 윤○○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윤○○, 윤○○은 2004. 8. 24., 윤○○, 윤○○, 윤○○은 2004. 8. 24., 윤○○는 2004. 9. 23. 서울가정법원에 각 윤○○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5. 윤○○, 윤○○, 윤○○의 신고를, 2004. 9. 21. 윤○○, 윤○○의 신고를, 2006. 7. 11. 윤○○의 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7. 8. 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윤○○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윤○○과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피고는 윤○○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4,390,039,260원(= 2,078,463,630원 + 1,575,630원 + 2,310,000,000원)과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1,575,430원의 합계액인 4,391,6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1997.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윤○○과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7. 8. 말경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과세대상이 없는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일응 중대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약 4년 이후에야 해제된 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등으로 그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번지 대 417.6㎡

2. 같은 동 01번지 대 428.1㎡

3. 같은 동 02번지 대 474.8㎡

4. 같은 동 03번지 대 482.48㎡

5. 위 제1 내지 4항의 각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3층 정비업소 1층 593.99㎡, 2층 85.49㎡ 3층 85.49㎡, 지층 539.97㎡. 끝.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