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1916 선고일 2007.05.10

처분 취소소송과 동일한 사유를 선결문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6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이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 ○○구 ○○동 ○○○ ○○아파트 8동 809호(전유면적 182.20㎡,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4.24. 그의 아들인 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2002.12.13.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 ○○구 △△동 467 △△△△△ 씨(C)동 2903호(전유면적 174.67㎡)를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로 2003.4.18. ○○ ○○구 △△동 467 △△△△△ 비(B)동 5304호(전유면적 244.66㎡)의 1/2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3.5.경 피고에게,″이○○에게 양도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계약 3건)에 관하여 증여자인 원고와 수증자인 이○○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2003.3.13. 이루어졌는데, 2003.3.13. 기준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96,274원을 신고하고, 위 신고에 따라 14,996,274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3.10.1.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4.24. 현재 원고는 위 △△△△△ 씨(C)동 2903호와 비(B)동 5304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03.11.20.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부과액 및 그 가산금 합계 105,269,410원을 납부하였다.
  • 바. 한편, 원고는 2004.8.31.○○행정법원 2004구단7002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점이 2003.3.13.임을 전제로 그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고등법원 2005누144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2.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법원 2006두5441호(2006두5458호 병합)로 상고하였으나 2006.5.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날은 2003.3.13.이고, 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원고는 2003.5.27.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115,542,469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단순 계산하여 513,964,777원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의거 부과처분하기 전에 원고에게 고지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점이 2003.3.13.임을 전제로 그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앞서의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행정법원 2004구단7002호, ○○고등법원 2005누14419호, 대법원 2006두5441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시점이 2003.3.13.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과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선결문제로 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과 관련하여 (가) 판단기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그 경정시에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또한, 납세의무자의 납부행위는 위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2004.1.1.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2004.1.1.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3.10.1.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하여´과세표준 357,275,344원, 세율 36%, 산출세액 116,919,123원, 각종공제세액 16,662,526원, 납기내 고지세액 100,256,590원´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 통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소정의 ´사무처리규정´상 고지전통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설사 피고가 위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 사무처리규정 위반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 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