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1855 선고일 2008.08.20

원고는 피고가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이 사건 종중에 처분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 가. 피고 정○○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1. 27. 접수 제7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특수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1. 27. 접수 제7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정○○는

  • 가. 피고 황○○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김○○에게 별지 제1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다. 피고 이○○에게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정○○에게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은

  • 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에게 3/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2/19 지분에 관하여,
  • 나.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채○○에게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2/15 지분에 관하여,
  • 다.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박○○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권○○, 권○○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 라. 피고 김○○에게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마. 피고 이○○에게 별지 제2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바. 피고 황○○에게 별지 제2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외 정○○(주소: ○○ ○○ 177-1)에게,

  • 가. 피고 황○○은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9.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 제2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9. 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나.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1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다. 피고 이○○는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라.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정○○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는 각 2/13지분에 관하여 각 1983. 7.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마.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은 3/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은 각 2/19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5.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바.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채○○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각 1984. 5.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사.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박○○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권○○, 권○○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9. 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아. 피고 김○○는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자. 피고 이○○는 별지 제2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3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신탁회사가 피고 정○○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7. 체결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하 예비적 청구취지 제2 내지 5항은 주위적 청구취지 제1 내지 4항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정○○에 대하여 증여세 등 합계 200,714,164,77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정○○는 정○○의 이질조카이면, 피고 ○○은 정○○의 며느리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 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별지 제3목록 기재 최초 소유자들 중 망 이○○의 상속인은 피고, 정○○, 이○○, 이○○, 이○○, 이○○, 이○○이고, 망 이○○의 상속인은 피고 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이며, 망 이○○의 상속인은 피고 채○○, 이○○, 이○○, 이○○, 이○○, 이○○, 이○○이고, 망 권○○의 상속인은 피고 박○○, 권○○, 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제3목록 기재 최초 소유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소외 정○○라는 전제하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피고 정○○, ○○, 신탁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거나 위 최초 소유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고,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매수인인 정○○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며, 정○○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정○○를 대위하여 위 각 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실재하지 않는 종중 명의의 동기에 관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해○○씨 문○○파 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재하지 않은 종중 앞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판단 이 사건 종중이 실재하지 않는 종중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효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효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참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증인 정○○, 박○○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은 1983. 11. 20. 해○○씨 영양위과○○○인 정○○(정○○의 아버지)의 직계비속 중 성인남자를 종원으로 하고 임원 및 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회칙을 정한 이후 분묘수효와 제사 등을 위한 조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종원의 수가 정○○를 포함하여 5명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종중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의 종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권리자인 정○○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중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무효이고 이에 ○○은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 판단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의 전소유자인 피고 김○○, 황○○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이 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가장양도, 가장증여, 가장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정○○, 피고 ○○특수산업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양도 또는 가장증여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피고들로부터 피고 ○○○부동산신탁 앞으로의 신탁등기 또한 가장신탁으로서 무효이다.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가장양도, 가장증여, 가장신탁은 민법 제108조 에 규정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이 서로 통정하여 자신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이 양도 또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 없이 피고 정○○ 또는 피고 ○○과 통정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피고 정○○ 또는 피고 ○○이 신탁의 진정한 의사 없이 피고 신탁회사와 통정하여 피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주장 피고 정○○ 또는 피고 ○○ 사이의 신탁계약은 정○○가 원고에 대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⑵ 판단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민법 제406조 제1항) 기본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원고의 채무자인 정○○가 아니라 피고 정○○ 또는 피고 ○○특수산업이 피고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인바,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정○○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위 무효, 취소 주장이 받아들려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초의 소유자들로부터 정○○ 앞으로의 각 매매계약에 기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려져야 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소유자들과 정○○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모두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 체결되었던 것이어서,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 정○○, ○○, 신탁회사의 주장처럼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는, 정○○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이 사건 종중에 처분함으로써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종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두고 정○○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