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 가. 피고 정○○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1. 27. 접수 제7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특수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1. 27. 접수 제7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정○○는
- 가. 피고 황○○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김○○에게 별지 제1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다. 피고 이○○에게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정○○에게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은
- 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에게 3/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2/19 지분에 관하여,
- 나.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채○○에게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에게 각 2/15 지분에 관하여,
- 다.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박○○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권○○, 권○○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 라. 피고 김○○에게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마. 피고 이○○에게 별지 제2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바. 피고 황○○에게 별지 제2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외 정○○(주소: ○○ ○○ 177-1)에게,
- 가. 피고 황○○은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9.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 제2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9. 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나.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1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다. 피고 이○○는 별지 제1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라.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정○○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는 각 2/13지분에 관하여 각 1983. 7.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마.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은 3/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은 각 2/19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5.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바.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채○○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이○○, 이○○, 이○○, 이○○, 이○○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각 1984. 5.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사.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박○○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권○○, 권○○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9. 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아. 피고 김○○는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 자. 피고 이○○는 별지 제2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3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신탁회사가 피고 정○○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7. 체결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하 예비적 청구취지 제2 내지 5항은 주위적 청구취지 제1 내지 4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