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아님.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아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시는 5,486,870원, 피고 서울시 ○○○구는 402,730원, 피고 ○○○공단은 2,615,510원, 피고 ○○○(주)는 3,540,870원,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141,444,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