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우열결정기준은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임.
채권 우열결정기준은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임.
1.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 200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1710호로 공탁한 1,823,307,13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가1호증의 1 내지 3, 을 나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은 2004. 5. 28. ☆☆시 ☆☆읍 ☆☆리 436-3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의 종료시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아파트신축사업의 사업수익금 정산금 중 30억을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사업수익금 정산금 중 20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2004. 6. 9. ♧♧부동산신탁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각 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각 양도통지가 ♧♧부동산신탁에게 도달하였다.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택이 원고 및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가4호증의 1, 2, 3, 을 가5호증의 1, 2, 3, 을 가6호증의 1, 2, 을 가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대한민국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에 의하여 배당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채권압류보다 먼저 ♧♧부동산신탁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채권압류의 효력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