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06가합4739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나★★외 4 피 고 ●●세무서장외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이 ■■건설, ■■산업개발, △△건설(이하 ‘이 사건 각 기업’이라 한다)의 각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나○○이며 원고들은 나○○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도 나○○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나○○과의 관계 (가) 원고 나★★, 나◆◆는 가 나○○의 자녀(子女)이고, 원고 변□□, 황◎◎은 나○○이 전 ☆☆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으며, 원고 이◇◇은 나○○의 누나인 망 고▲▲의 자이다. (나) 나○○은 전 ☆☆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던 이로 2004. 11.말 현재 총 38억 7,630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원고 나◆◆, 변□□은 2001. 6. 20. ‘△△건설’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황◎◎, 이◇◇은 2002. 2. 16.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황◎◎은 같은 해 7. 15. ‘■■건설’이라는 상호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내용 (가) ■■건설은 원고 황◎◎, 나★★ 명의로 2002. 7. 13. 피고로부터 ○○ ○○구 ○○동 80-3 대 4.80㎡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나♤♤, 원고 이◇◇, 나★★ 명의로 2001.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구 ○○동 165 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 대 2,298.8 ㎡를 대금 41억 4,704만 원에 각 매수한 후, 원고 황◎◎, 이◇◇, 나★★ 명의로 2002. 4. 11. ♠♠♠♠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 Ⅱ,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건설은 원고 변□□, 나◆◆ 명의로 2001. 6. 18. 김♥♥으로부터 ○○ ○○구 ○○동 611-26 대 8,021㎡를 대금 137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 15.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409억 8,510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각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피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이 사건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자는 나○○이고 원고들은 명의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나○○로 직권정정하였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가) ■■건설은 2005. 1. 25.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황◎◎으로 된 2004년 제2기(2004. 7. 1.~12. 3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453,507,848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 3. 3. 환급세액을 453,507,847원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2005. 7.경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황◎◎, 이◇◇로 된 2005년 제1기(2005. 1. 1. ~ 6. 30.)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81,445,513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고, 2006. 1.경 같은 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업자 명의로 2005년 제2기(2005. 7.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7,595,878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 9. 7.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을 68,127,913원으로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2006. 2. 22. 2005년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환급세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다) △△개발은 2005. 7. 25. 피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변□□으로 된 2005년 제1기(2005. 1. 1. ~ 6. 30.)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37,076,553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를 하였고, 2006. 1. 25. 같은 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업자 명의로 2005년 제2기(2005. 7.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51,133,824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6. 2. 24.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32,144,040원으로, 2005년도 제2기분에 대하여는 50,498,529원으로 각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___________ 판사 오연수 ___________ 판사 박재순 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