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손해배상 (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선고일 2006.11.03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1. 피고 임○○은 원고에게 677,38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7.부터 2006.11.3.까지는 연 5%의, 2006.1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임○○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의, 70%는 피고 임○○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69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매매계약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산업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939, 940 소재 토지상에 지하 8층, 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철차를 진행하였다.

(2) 임○○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는 2002.6.12.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대금 16,518,697,300원(토지 대금 5,874,026,962원 + 이 사건 건물 대금 9,676,973,038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967,697,3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55,1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963,597,300원은 2002.7.2.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 나. 임○○와 정○○ 등 사이의 양수도 계약

(1) 임○○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으로부터 2002.8.5.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최○○의 소개로 2002.10.경 정○○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억 원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 등이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02.10.24.자 이전에 발생한 부채 및 제세공과금 발생시 ○○○○개발(임○○)측에서 전액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그 후 정○○ 등은 2002.10.24. 임○○로부터 임○○ 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는 원고의 총 주식 20,000주를 이전받았고, 2002.10.25. 위 공매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2.10.28.에 임○○가 2002.10.24.자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최○○이 같은 날짜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으로 법인 등기를 마쳤다.

  • 다. 임○○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편취행위

(1) 임○○는 김○○(김○○은 임○○와 20년 정도 전부터 건설업을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대외적으로 ○○○○○이나 시공사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과 함께 위와 같이 원고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임○○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원고의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통장(계좌번호: ○○○-○○○○○○-○○-○○○)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967,697,300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2) 김○○은 2002.11. 말경 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개발’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할 원고의 인감증명서 2부를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았고, 2002.12. 중순경 ○○○○○의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김○○은 2002.10. 내지 11.경 세무사로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던 피고 임○○(피고 임○○은 원고가 설립된 무렵인 2001.9.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와 사이에 원고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대리, 세무신고를 위한 결산대리, 세무 관련 고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원고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해 왔고, 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2003.3. 내지 4.경 새로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이○○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원고의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에게 ‘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정○○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다소 적게 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 임○○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임○○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 최○○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2.12.23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4) 김○○은 2002.12.2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최○○에게 공사현장 인수인계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위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각 신고인란에 최○○ 몰래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5) 피고 임○○은 김○○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 및 위 (2)항과 같이 교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시 ○○동 소재 ○○세무서에 2003.12.2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접수시켰고, 2003.1.6.계좌개설신고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위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6) 한편 ○○세무서는 2002.12.26. 원고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검토하던 중 ○○건설이 2002.11.29.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1.8.부터 2003.1.9.까지 ○○건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건설의 신탁회사인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2003.1.8. ○○세무서에서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피고 임○○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면서 피고 임○○으로부터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을 교부받았다(위 수령증에는 피고 임○○이 원고의 상호와 최○○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7) 그 후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한 다음 2003.1.17. 부가가치세 환급금 967,697,3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임○○, 김○○은 같은 날 위 환급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8) 정○○ 등은 원고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03.1.25.자로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2003.2.24. 임○○, 김○○ 이 위 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임○○, 김○○을 고소하였다.

(9) 임○○, 김○○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지방법원 ○○지원 2004고합2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기소되어 2005.5.27. 위 지원으로부터 각 징역 3년의 유죄판결과 편취금 967,697,3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1254, 2005노2290(병합)}에서 임○○는 징역 2년 6월의, 김○○은 징역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도2195)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2,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6, 18호증, 갑 20호증의 10,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내지 5, 을가 3호증의 1,2,3의 각 기재, 갑 14,15,17호증, 갑 20호증의 2 내지 9, 갑 21호증의 2 내지 10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 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세무서 공무원들이 아래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환급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는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계좌개설신고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대조의무 위반 (1)원고의 주장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좌개설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임○○이 ○○세무서에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에는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서 위 계좌개설신고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상의 법인인감과 그 인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공무원들은 인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판단 (가) 피고 임○○이 ○○세무서에 계좌개설신고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임○○이 ○○세무서에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에는 ‘첨부: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신고인란에 날인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계좌개설신고서에는 ‘주식회사 ○○○○산업’이 새겨져 있는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서 ‘주식회사 ○○○○’이 새겨져 있는 원고의 인감증명서상의 법인인감과 그 인영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을가 7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0.11.9.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인란의 날인이 인감인지를 확인한 후 계좌개설신고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국세환급금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환급철차가 납세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수령에 불편을 초래하고 세무서에 대하여는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01.3.30.자 국세청 징세 46101-10113호(2001.4.1 시행) 업무지시에 따라 신고된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통장사본은 계좌번호의 확인 및 오류 방지를 위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급절차가 변경된 사실{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반영하여 2003.12.18.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통장사본과 확인한 후 계좌개설신고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신고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계좌개설신고서의 서식은 환급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서식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가),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 공무원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당시 시행 중이던 2001.3.30.자 국세청 징세 46101-10113호 업무지시에 따라 계좌개설신고서에 기재된 계좌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기재내용을 통장사본과 비교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 임○○이 2000.11.9. 개정된 기존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작성된 계좌개설신고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국세청 징세 46101-10113호 업무지시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철차를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그 효력에 있어서 상호 간에 우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2003.12.18.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2006.2.15.자 답변서에서 ‘2003.12.18.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세무서 부과과장이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의 날인이 법인의 인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른바 권리 자백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대표이사 최○○의 의사 확인의무 위반

(1) 원고의 주장 안산세무서의 공무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에게 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최○○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인한 것처럼 피고 임○○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에 최○○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현지조사 당시 최○○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서의 위 현지조사는 ○○건설이 폐업신고된 회사로 밝혀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1.8.부터 2003.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최○○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세무서가 2003.1.8. 피고 임○○으로부터, 피고 임○○이 최○○의 이름을 기재한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 5호 증의 1, 을가 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임○○은 2001.9.경부터 원고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면서 ○○세무서에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었던 사실,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정, 고시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권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던 피고 임○○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면서 피고 임○○이 최○○을 대신하여 서명한 수령증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세무서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 라.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및 송금시 통보의무 위반

(1) 원고의 주장

○○세무서 공무원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한 때인 2003.1.9. 원고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발송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입금 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36조는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ㆍ이유ㆍ수령방법ㆍ지급장소ㆍ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되,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을가 1호증, 을가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국세청 환급전산시스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결정될 경우 환급금은 환급결정일의 다음날에 한국은행 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고된 계좌로 입금되고, 환급금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결정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사실, ○○세무서의 조사자 서○○이 2003.1.9. ○○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타당하다는 결정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세무서의 환급상세조회 전산자료에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결의일이 2003.1.16.로, 환급금 지급일이 2003.1.17.로 각 등록되어 있고 반송 및 재발송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우편물관리대장의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위 관리대장상으로는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가)항의 규정과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가 환급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원고에게 송금된 날의 전날인 2003.1.16.이고, 우편물관리대장의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환급금통지서의 발송 여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환급상세조회 전산자료의 반송 및 재발송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환급금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의 본점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아래 제3의 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최○○, 정○○ 등이 그 무렵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우편물을 전달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가 원고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원고의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 최○○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임○○, 김○○의 말을 믿고 임○○, 김○○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임○○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임○○은, 자신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어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임○○은 김○○으로부터 임○○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임○○, 김○○이 위 ○○은행 통장을 보관, 사용하고 있어서, 위 통장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원고가 아니라 임○○, 김○○이 위 환급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환급금이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위하여 환급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임○○, 김○○이 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임○○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최○○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임○○, 김○○으로부터 원고의 위 ○○은행 통장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2002.12.2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에게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을 교부한 다음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김○○이 몰래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각 신고인란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김○○이 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 등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원고의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20호증의 2, 갑 2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02.10. 말경 정○○ 등이 원고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최○○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기존의 원고 본점 소재지의 사무실을 임○○와 그 직원이 사용하였던 관계로 그 무렵부터 2003.2. 내지 3.경까지 정○○이 운영하는 ○○산업개발의 직원이 그 사무실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다시 전달받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최○○ 등이 원고의 위 ○○은행 통장과 사용인감도장의 관리 및 원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직원이 아닌 김○○으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임○○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임기영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77,388,110원(967,697,3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임○○, 김○○이 환급금을 편취한 날인 2003.1.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1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6.1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