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1. 피고 임○○은 원고에게 677,38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7.부터 2006.11.3.까지는 연 5%의, 2006.1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임○○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의, 70%는 피고 임○○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69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산업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939, 940 소재 토지상에 지하 8층, 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철차를 진행하였다.
(2) 임○○가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는 2002.6.12.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대금 16,518,697,300원(토지 대금 5,874,026,962원 + 이 사건 건물 대금 9,676,973,038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967,697,3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55,1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963,597,300원은 2002.7.2.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1) 임○○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으로부터 2002.8.5.자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는 등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자, 최○○의 소개로 2002.10.경 정○○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억 원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 등이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02.10.24.자 이전에 발생한 부채 및 제세공과금 발생시 ○○○○개발(임○○)측에서 전액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그 후 정○○ 등은 2002.10.24. 임○○로부터 임○○ 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는 원고의 총 주식 20,000주를 이전받았고, 2002.10.25. 위 공매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2.10.28.에 임○○가 2002.10.24.자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최○○이 같은 날짜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으로 법인 등기를 마쳤다.
(1) 임○○는 김○○(김○○은 임○○와 20년 정도 전부터 건설업을 함께 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대외적으로 ○○○○○이나 시공사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과 함께 위와 같이 원고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임○○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원고의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통장(계좌번호: ○○○-○○○○○○-○○-○○○)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967,697,300원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2) 김○○은 2002.11. 말경 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개발’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할 원고의 인감증명서 2부를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았고, 2002.12. 중순경 ○○○○○의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김○○은 2002.10. 내지 11.경 세무사로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던 피고 임○○(피고 임○○은 원고가 설립된 무렵인 2001.9.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와 사이에 원고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대리, 세무신고를 위한 결산대리, 세무 관련 고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원고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해 왔고, 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2003.3. 내지 4.경 새로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이○○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원고의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에게 ‘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정○○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다소 적게 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 임○○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임○○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 최○○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2.12.23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4) 김○○은 2002.12.2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최○○에게 공사현장 인수인계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위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각 신고인란에 최○○ 몰래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5) 피고 임○○은 김○○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 및 위 (2)항과 같이 교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다음, ○○시 ○○동 소재 ○○세무서에 2003.12.2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접수시켰고, 2003.1.6.계좌개설신고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위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6) 한편 ○○세무서는 2002.12.26. 원고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검토하던 중 ○○건설이 2002.11.29.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1.8.부터 2003.1.9.까지 ○○건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건설의 신탁회사인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2003.1.8. ○○세무서에서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피고 임○○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면서 피고 임○○으로부터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을 교부받았다(위 수령증에는 피고 임○○이 원고의 상호와 최○○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7) 그 후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한 다음 2003.1.17. 부가가치세 환급금 967,697,3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임○○, 김○○은 같은 날 위 환급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8) 정○○ 등은 원고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03.1.25.자로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2003.2.24. 임○○, 김○○ 이 위 환급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임○○, 김○○을 고소하였다.
(9) 임○○, 김○○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지방법원 ○○지원 2004고합25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기소되어 2005.5.27. 위 지원으로부터 각 징역 3년의 유죄판결과 편취금 967,697,3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1254, 2005노2290(병합)}에서 임○○는 징역 2년 6월의, 김○○은 징역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도2195)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2,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6, 18호증, 갑 20호증의 10,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내지 5, 을가 3호증의 1,2,3의 각 기재, 갑 14,15,17호증, 갑 20호증의 2 내지 9, 갑 21호증의 2 내지 10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 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안산세무서의 공무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에게 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최○○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인한 것처럼 피고 임○○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에 최○○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현지조사 당시 최○○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서의 위 현지조사는 ○○건설이 폐업신고된 회사로 밝혀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1.8.부터 2003.1.9.까지 ○○건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최○○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세무서가 2003.1.8. 피고 임○○으로부터, 피고 임○○이 최○○의 이름을 기재한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 5호 증의 1, 을가 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임○○은 2001.9.경부터 원고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면서 ○○세무서에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었던 사실,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정, 고시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등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권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던 피고 임○○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면서 피고 임○○이 최○○을 대신하여 서명한 수령증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세무서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1) 원고의 주장
○○세무서 공무원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한 때인 2003.1.9. 원고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발송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입금 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36조는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ㆍ이유ㆍ수령방법ㆍ지급장소ㆍ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되,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을가 1호증, 을가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국세청 환급전산시스템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결정될 경우 환급금은 환급결정일의 다음날에 한국은행 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고된 계좌로 입금되고, 환급금통지서는 일반우편으로 결정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사실, ○○세무서의 조사자 서○○이 2003.1.9. ○○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타당하다는 결정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세무서의 환급상세조회 전산자료에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결의일이 2003.1.16.로, 환급금 지급일이 2003.1.17.로 각 등록되어 있고 반송 및 재발송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우편물관리대장의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위 관리대장상으로는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가)항의 규정과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가 환급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원고에게 송금된 날의 전날인 2003.1.16.이고, 우편물관리대장의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환급금통지서의 발송 여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환급상세조회 전산자료의 반송 및 재발송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환급금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의 본점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아래 제3의 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최○○, 정○○ 등이 그 무렵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우편물을 전달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임○○가 원고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원고의 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 최○○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임○○, 김○○의 말을 믿고 임○○, 김○○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임○○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임○○은, 자신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어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임○○은 김○○으로부터 임○○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임○○, 김○○이 위 ○○은행 통장을 보관, 사용하고 있어서, 위 통장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원고가 아니라 임○○, 김○○이 위 환급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환급금이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위하여 환급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임○○, 김○○이 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임○○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최○○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임○○, 김○○으로부터 원고의 위 ○○은행 통장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2002.12.2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에게 원고의 사용인감도장을 교부한 다음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김○○이 몰래 조기환급신고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각 신고인란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김○○이 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 등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원고의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20호증의 2, 갑 2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02.10. 말경 정○○ 등이 원고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최○○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기존의 원고 본점 소재지의 사무실을 임○○와 그 직원이 사용하였던 관계로 그 무렵부터 2003.2. 내지 3.경까지 정○○이 운영하는 ○○산업개발의 직원이 그 사무실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다시 전달받아 원고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최○○ 등이 원고의 위 ○○은행 통장과 사용인감도장의 관리 및 원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직원이 아닌 김○○으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임○○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임기영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77,388,110원(967,697,3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임○○, 김○○이 환급금을 편취한 날인 2003.1.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1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6.1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