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파산선고 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파산선고 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국세체납내역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중 ‘과세처분금액’란 기재 각 조세채권에 대하여 2003.5.23. 이후 발생한 가산금 채권 및 중가산금 채권은 각 후순위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 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권 본세의 미납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그 실질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 중 파산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이유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따른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3) 또한 위 2006헌가6, 11, 17(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규정은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일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최소 침해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을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합헌적인 법률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견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