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8043 선고일 2008.10.30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파산선고 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국세체납내역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중 ‘과세처분금액’란 기재 각 조세채권에 대하여 2003.5.23. 이후 발생한 가산금 채권 및 중가산금 채권은 각 후순위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파산자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는 2005.5.23. 이 법원 2005하합25(2005화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법원에 의해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파산자 회사는 2006.2.28. 현재 국세인 별지 목록 ‘과세처분금액’란 기재 각 본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같은 란 기재 각 가산금 채무(본세의 5%) 및 중가산금 채무(본세의 월 1.2%)를 부담하고 있다.
  •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법원에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6.10.9. 헌법재판소에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읜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 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원의 위 위헌법률신판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에 따라 2008.5.2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구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2006헌가6, 11.17(병합)] 하였다.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 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권 본세의 미납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그 실질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 중 파산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이유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따른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의한 가산금 청구권 및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중가산금 청구권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의하여 재단채권으로 규정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함은 위 각 법률의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를 요함이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이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특히 이를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말하는데, 이는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응하는 성격과 함께 국세 체납에 대하여 높은 이율의 금전적 부담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즉 행정벌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이러한 행정벌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이러한 행정벌적인 성격과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면서 본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파산선고 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위 2006헌가6, 11, 17(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규정은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일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최소 침해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을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합헌적인 법률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견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