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원고의 고충 민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근거 없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부과처분이 원고의 고충 민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근거 없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1. 피고는 원고에게 2,857,730원 및 이에 대한 2006.03.31.부터 2006.11.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01,3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1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받아 가 부당하게 국고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를 부당이득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후 공매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의 완납 전에 국세징수법 소정의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공매절차가 중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바, 소외 경○○는 위 공매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경○○의 소유권취득 이 후 공매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매각대금에서 배분을 받을 권원을 상실하여 매각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토지의 매각 대금 3,261,100원중 체납처분비 403,370원을 제외한 2,857,730원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기 위해 배분받아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배분금 2,857,730원(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공매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유효하게 진행되어 소외 경○○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공매절차비용인 체납처분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03.3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11.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