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4676 선고일 2006.12.20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임.

주문

1. 피고 임○○과 오○○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2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과 오○○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임○○은 262,000,000원, 피고 정○○은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은 2005. 4. 4. 그 소유의 ○○○소재 대 3896㎡와 같은 동 1292 대 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263,000,000원에 매도하고, 2005. 7. 4. 세무관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147,239,453원으로 결정하고, ○○○에게 위 산출세액을 2005. 9.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과 피고들은 1980년 대 초반부터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그 후 계속 연락을 하며 절친하게 지냈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 라. ○○○은 2005. 2. 25.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5억 원, 2005. 2. 28. 중도금으로 5억 원을 각 수령하여 계약금 중 4억 원은 주식회사 ○○○에 위약금으로 지급하였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주식회사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주식회사 ○○○와의 계약을 파기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합계 6억 원은 2005. 3. 2. 피고 ○○○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
  • 마. ○○○은 2005. 4. 4.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11억 4350만 원을 수령하여, 2005. 4. 6. 그 중 1,088,000,000원은 피고 ○○○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출금하여, 출금한 금원 중 888,000,000원은 다시 피고 ○○○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원 2억 원 중 1억 원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계좌번호: 000-00-000000)를 발행하였고, 1억 원은 ○○○의 주민세 납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 바. ○○○은 2005. 4. 12. 피고 ○○○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된 매매대금 합계 14억 8천만 원(2005. 3. 2. 입금한 6억원 + 2005. 4. 6. 입금한 888,000,000원) 중 13억 원을 인출하여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입금하였다가, 2005. 4. 15. 위 13억 원을 다시 인출 한 후, 같은 날 ○○○ 명의의 은행계좌 5개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개설하여 ①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2억 6500만 원을, ② ○○○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2억 원을, ③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3억 원을, ④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3억 원을, ⑤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2억 원을 각 입금하여, ⑥위의 ○○○은행 ○○○지점 계좌에는 3500만 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위 6개의 은행계좌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은행계좌󰡑라 한다).
  • 사. 피고 ○○○은 2005.4.29.경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수표금 합계 1억 원)를 ○○○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 ○○○의 직장동료인 소외 ○○○에게 대여하였다.
  • 아. 피고 ○○○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중 ①1천만 원을 2005. 5. 16. ○○○백화점에서 사용하였고, ② 232,000,000원을 2005. 6.경부터 2005. 9. 16.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이 분양받은 ○○○소재 ○○○쇼핑센타 000호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고(위 수표 중 1억 8천 만원은 소외 ○○○의 명의로 배서되어 있는데, 피고 ○○○은 ○○○에게 위 분양대금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였다), ③ 2005. 5. 26.부터 2005. 8.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의 은행계좌로의 이체방식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262,000,000원(① + ② + ③)을 ○○○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자. ○○○은 위 6개 은행 계좌에서 2005. 4. 15.부터 2005. 4. 28.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12,500,062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 차.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의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 4. 29. 당시, ○○○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의 잔고 787,499,938원(2005. 4. 12. 당시의 ○○○의 재산총액 13억 원 - 2005. 4. 28.까지의 현금인출액 합계 512,500,062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5. 12.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이 피고들에게 362,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① 위 금원의 지급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있는 이상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법률관계가 터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위 수표가 사용된 용도, ○○○과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362,000,000원을 피고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은 2005. 4. 29.(피고들이 2005. 4. 29.부터 2005. 9. 16.까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일시는 2005. 4. 29.로 추정된다), 피고 ○○○에게 262,000,000원, 피고 정우동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들도 ○○○으로부터 2006. 4. 경 36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과 1980년대 초반부터 업무상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원금 1억 8천만 원에 20여년간의 이자 1억 8천만 원과 그 동안의 대여과정에서의 수고료 200만 원을 합산하여 362,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의 채무초과 사실 및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 피고들의 인적관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 ○○○이 관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은 262,000,000원, 피고 ○○○은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