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임.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임.
1. 피고 임○○과 오○○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2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과 오○○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임○○은 262,000,000원, 피고 정○○은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과 1980년대 초반부터 업무상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원금 1억 8천만 원에 20여년간의 이자 1억 8천만 원과 그 동안의 대여과정에서의 수고료 200만 원을 합산하여 362,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의 채무초과 사실 및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 피고들의 인적관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 ○○○이 관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