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인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 체납으로인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1. 원고의 피고 용인시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용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용인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용인시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와 피고 용인시에 대한 별지 제2, 3항 기재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는 피고 용인시로부터, 1992.7.8.○○시 ○○동 ○○(이후 ●●●으로 지번 변경) 외 3필지 9,158㎡에 관한 농산물저장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1993.9.27. 위 토지 중 8,353㎡에 대한 보전임지전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용인시는 원고에게, 1993.12.29.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개발부담금 중 일부인 38,421,630원(이하 ‘제1차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6.28.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고, 그 후 개발부담금 액수가 137,955,0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8.4.15. 나머지 개발부담금 99,533,410원(이하 ‘제2차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8.5.14.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98.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75,052,293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8.11.30.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가1, 을나1의 1, 2, 을나2, 7, 8,의 각 기재
2. 피고들의 시효중단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용인시에 대한 제2차 개발부담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 용인시가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용인시에 대한 제2차 개발부담금 채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용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채권 목록
1.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2. 피고 용인시의 제1차 개발부담금 채권 보전임지인 ○○시 ○○동 ○○(이후 ●●●으로 지번 변경) 외 3필지 9,158㎡ 중 8,353㎡를 농산물저장창고 부지로 전용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 중 1993. 12. 29. 부과된 38,421,630원 및 그 가산금
3. 피고 용인시의 제2차 개발부담금 채권 제2항 기재 보전임지전용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이 137,955,0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8.4.15. 추가 부과된 개발부담금 99,533,410원 및 그 가산금
4.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원고의 채권
(1)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0369호 부동산가압류
(2) 청구채권: 구상금 163,390,140원
(3) 가압류 대상 부동산
○○시 ○○동 ●●● 잡종지 7,058㎡와 같은 동 ▲▲▲ 잡종지 9,560㎡.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