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소외 ○○○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 201,324,200원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목 록
1. ○○시 ○○원○○리 308-1 대 993㎡
2. ○○시 ○○원○○리 308-1 대 993㎡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싱글판넬지붕 단층 1층 주택 132.36㎡ 창고 99.00㎡
3. ○○시 ○○원○○리 308-2 전 2,701㎡
4. ○○시 ○○원○○리 308-5 전 1,900㎡
5. ○○시 ○○원○○리 308-6 전 710㎡
6. ○○시 ○○원○○리 309 전 4,344㎡
소장을 공시송달하여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