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파산관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7725 선고일 2006.09.06

파산회사인 00백화점의 사업장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00백화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869,6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백화점의 부도 및 파산선고

(1)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백화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백화점운영, 신축건물 임대 및 분양업 등의 사업을 하던 중 1997. 12. 30. 부도가 났다.

(2) ○○○세무서는 1999. 6. 30.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백화점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이 법원은 2001. 5. 3. ○○백화점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 나. 매매계약 원고는 2003. 7.경 ○○백화점이 신축 중이던 서울 ○○구 ○○동 ○○○-○, ○○○-△ 양 지상의 미완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컨테크 주식회사에 140억 1,000만원에 매각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 다. ○○○세무서장 등에 대한 질의와 회신

(1) 한편,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04년 3월경 및 6월경 각 원고에게, ① ○○백화점은 1999. 6. 30. 폐업된 사업자로서 폐업 후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② 폐업 후 처분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05년 1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확정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처리 민원을 받게 되자, 2005년 2월경 ‘부도발생 및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폐업된 사업자가 그 후 상당기일이 경과된 시기에 매매계약에 의해 처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 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납부

(1) ○○○세무서장은 2005. 4. 1.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40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미신고, 부가가치세 미납부를 이유로 한 가산세 601,869,600원을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 ‘(주)○○백화점’ 으로 된 2003년 2기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가 2005. 4. 22. 다시 위 납세자 ‘(주)○○백화점’ 옆에 ‘(○○백화점의 파산관재인 김○○)’을 부기하여 재발행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2) 원고는 2005. 4. 29. ○○○세무서장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세무서장이 2005. 4. 1.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파산회사를 납세자로 하여 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4. 22.자 납세고지는 위 4. 1.자 고지서의 재발행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납세고지의 외관에 비추어 파산회사에 대한 것일 뿐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납세고지가 원고에 대한 것인지 파산회사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무효이다. 설사 원고에 대한 외형상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파산선고를 받아 실질적으로 폐업에 이른 회사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폐업 후 잔존재화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또한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지를 묻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위법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특히 위와 같은 피고측의 회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 여하

(1) ○○백화점의 폐업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과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가 비록 ○○백화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고 ○○백화점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백화점의 영업을 위하여 신축중이었던 건물인 점에 비추어 보면 ○○백화점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한 때에 비로소 폐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파산선고 후의 과세요건 및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파산회사가 파산선고 후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과세요건이 되는 사업자여부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등은 파산회사를 기준으로 가려야 할 것이나, 다만 그와 같은 과세요건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때에는 이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이는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의 법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파산회사인 ○○백화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백화점의 이 사건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비록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표시를 ○○백화점으로 기재하였다가 후에 원고로 정정하여 다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표시를 보완한 정도에 불과화고 그 실질적인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거나 혹은 납세의무자가 불명확하다거나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전제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부도발생 및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폐업된 사업자가 그 후 상당기일이 경과된 시기에 매매계약에 의해 처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상의 원칙적 내용만 담은 채 이 사건 매매가 폐업 후 거래인지, 아니면 실질적 폐업 이전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회신한 사실만으로는 관청이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를 줄 공적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위와 같은 회신이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되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가산세 부분의 경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여지도 있으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위법함을 이유로 선결문제로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