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인 00백화점의 사업장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00백화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파산회사인 00백화점의 사업장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00백화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869,6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식회사 ○○백화점(이하 ‘○○백화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백화점운영, 신축건물 임대 및 분양업 등의 사업을 하던 중 1997. 12. 30. 부도가 났다.
(2) ○○○세무서는 1999. 6. 30.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백화점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이 법원은 2001. 5. 3. ○○백화점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1) 한편,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04년 3월경 및 6월경 각 원고에게, ① ○○백화점은 1999. 6. 30. 폐업된 사업자로서 폐업 후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② 폐업 후 처분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05년 1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확정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처리 민원을 받게 되자, 2005년 2월경 ‘부도발생 및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폐업된 사업자가 그 후 상당기일이 경과된 시기에 매매계약에 의해 처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1) ○○○세무서장은 2005. 4. 1.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40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미신고, 부가가치세 미납부를 이유로 한 가산세 601,869,600원을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 ‘(주)○○백화점’ 으로 된 2003년 2기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가 2005. 4. 22. 다시 위 납세자 ‘(주)○○백화점’ 옆에 ‘(○○백화점의 파산관재인 김○○)’을 부기하여 재발행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2) 원고는 2005. 4. 29. ○○○세무서장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백화점의 폐업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과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가 비록 ○○백화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고 ○○백화점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백화점의 영업을 위하여 신축중이었던 건물인 점에 비추어 보면 ○○백화점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한 때에 비로소 폐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파산선고 후의 과세요건 및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파산회사가 파산선고 후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과세요건이 되는 사업자여부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등은 파산회사를 기준으로 가려야 할 것이나, 다만 그와 같은 과세요건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때에는 이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이는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의 법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파산회사인 ○○백화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백화점의 이 사건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비록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자표시를 ○○백화점으로 기재하였다가 후에 원고로 정정하여 다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표시를 보완한 정도에 불과화고 그 실질적인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거나 혹은 납세의무자가 불명확하다거나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