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바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바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38,895,882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헌법에 위배하여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배하여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여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바 없고, 대법원이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