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1. 피고 최○○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 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최○○,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7, 8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