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9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중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5, 6호증, 갑제7, 8호증의 각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6,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사를 집행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및 수금의 권한을 가진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 등 시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되(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소외 회사들이 각자 가입하고, 퇴직공제부금은 원고가 일괄하여 가입한다. 3) 원고는 ○○도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정한 이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 지분 비율을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의 구성 경위나 그 구성원들 사이의 공동재산의 관리 및 손익분배 방법 등에 관한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도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채권으로서 조합의 구성원이자 공동수급체인 원고 및 소외 회사들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피고가 조합의 구성원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108,595,52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소외 회사들에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소외 회사들로 구성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8,59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로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한 다음날인 200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