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74110 선고일 2006.11.15

자신의 딸에게 증여함으로써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1, 4, 5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2지분에 관하여는 금 13,940,040원, 별지 목록 기재 3지분에 관하여는 금 3,144,59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1, 4, 5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4. 9. 3. 접수 제66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17,084,63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4, 5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4. 9. 3. 접수 제66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25,063,3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은 부가가치세 2000년도 귀속분 25,383,590원(가산금 1,370,700원), 2001년도 귀속분 7,324,000(가산금 395,480), 2002년도 귀속분 7,088,550원(가산금 382,770), 4,168,170원(가산금 225,060원), 2003년도 귀속분 3,112,560원(가산금 168,070원), 3,262,320원(가산금 176,140원), 2005년도 귀속분(과세기간 2005. 1. 1.부터 3. 31.까지) 9,526,690원(가산금 743,080원) 합계 59,865,880원(가산금 3,461,30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위 이○○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지분(2005. 1. 1. 기준 공시지가는 1, 5지분이 각 85,000원/㎥, 2, 3지분이 각 140,000/㎥, 4지분이 258,000/㎥로서 이를 기초로 지가를 계산하면 1지분이 39,426,910원 2지분이 20,450,227원, 3지분이 4,613,161원, 4지분이 23,478,000원, 5지분이 3,067,866원이다)을 2004. 8. 29.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9. 3.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다. 그때 이미 이 사건 1, 4, 5지분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김○○으로 한 1994. 12.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2, 3지분에 관하여는 2004. 12. 13. 소외 황○○ 앞으로 2004. 12. 10. 교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1-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살피건대, 위 이○○에게 이 사건 각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체납자인 위 이영임이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국세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서 국세를 완전히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이○○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지분에 관한 2004. 8. 29.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동안 남동생에게만 부모의 재산이 몰리는 것 같아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남동생의 결혼을 계기로 어머니로부터 재산분배 차원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이지 출가외인으로서 체납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선의를 주장하나, 증인 나○○의 증언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4. 8. 29.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취소로써 보전될 국세채권은 사해행위 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2005년도 귀속분 9,526,690원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50,339,190원 및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산금 2,7182,220원 합계 53,057,410원 뿐이라 할 것이어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이 사건 1, 4, 5지분에 관하여는 전부 취소하고 주문2의 가향 기재와 같이 각 등기 말소를 명하여야 할 것이고, 원물반환이 곤란한 이 사건 2, 3지분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으로 확보될 국세채권 35,972,776원(1, 4, 5지분의 가액 합계 69,972,776원에서 1, 4, 5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을 제한 금액이다)을 제한 나머지 국세채권 17,084,634원을 2, 3지분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2지분은 13,940,040원, 3지분은 3,144,594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17,084,634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