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증여함으로써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자신의 딸에게 증여함으로써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1, 4, 5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별지 목록 기재 2지분에 관하여는 금 13,940,040원, 별지 목록 기재 3지분에 관하여는 금 3,144,59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4, 5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4. 9. 3. 접수 제66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25,063,3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