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1. 원고들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