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것임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것임
(1)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2509호로 마 친,
(2) 피고 조○○은 같은 등기소 2005. 3. 8. 접수 제9929호로 마친,
(1) 피고 남○○는 같은 등기소 2005. 3. 8. 접수 제9930호로 마친.
(2) 피고 이○○은 같은 등기소 2005. 7. 1. 접수 제31710호로 마친,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21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조○○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추정력이 깨어졌지만, 조○○이 선친인 조○○의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조○○은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 피고 조○○과의 소송에서 입증미비로 패소한 다음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하여 원고들이 별도로 상속세를 납부한 이상, 원고들로부터 피고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귀결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