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2,96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