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9049 선고일 2007.04.2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까지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44,940원 및 이에 대하여 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1.5.22. 〇〇 〇〇구 〇동 〇〇〇-〇〇 〇〇그린타운 디(D)동 1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1.6.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5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에 근거한 고가주책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209.096,858원으로, 산출세액을 63,574,86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는 원고가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2006.1.10. 양도소득세 76,174,869원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결정전 통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8.28. 위 63,574,8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769,780원을 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2, 을1, 을2-1 내지 을3-3,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6 내지 갑14-8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의 예정신고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 83,944,64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95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살피건대, 납세자는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5019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까지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5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7아파트 나동 509호 등지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이 사건 아파트로의 주민등록전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거주사실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〇〇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과 원고의 주민등록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실과 원고의 주민등록지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으로 출장, 확인하게 하였고, 그 결과 위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의 박〇〇만이 단독 세대주로서 일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피고 산하 고양세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과세경위를 보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