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까지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까지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44,940원 및 이에 대하여 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