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1. 피고 박○○은 원고에게 ○○시 ○○구 ○○ ○○번지 임야 중 17,446/25,86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4.18. 접수 제71300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