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62,980원 및에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1982. 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1989. 8. 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88.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② (생략)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3 (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