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6. 6. 9. 주식회사 ○○○○네트윅(이하 ‘제1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그의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제2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금전채권 37,473,70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제1소외회사는 2006. 6. 12. 제2소외회사에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06. 6. 14. 제2소외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제1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그 통지서가 2006. 7. 12. 제2소외회사에 도달하자 제2소외회사는 2006. 9. 27.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에 의심이 있고 위 채권양도와 압류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별지 공탁금의 표시 기재와 같이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전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또한 피고의 위 채권압류 통지가 제2소외회사에 송달되기 이전에 그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수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위 금전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소외회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얻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의 우선은 강제집행 등에서 그 배당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원고의 제1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립에 의심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채권양도의 효력에 법률상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