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1.피고 최○○은 원고에게 77,73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이○○,피고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35,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3. 피고 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