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514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2003. 1기 2003. 6. 30. 8,734,000원
② 2003. 2기 2003. 12. 31. 40,440,000원
③ 2004. 1기 2004. 6. 30. 21,722,000원
④ 2004. 2기 2004. 10. 25. 12,396,000원
⑤ 2004. 2기 2004. 12. 31. 27,792,000원
⑥ 2004. 2기 2004. 12. 31. 776,000원 위 ◯◯실업이 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2.경 ◯◯◯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동인에게 2006. 3. 2. 납부기한을 2006. 3. 12.로 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자료가 원고에게도 통보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4. 10월 말경에는 ◯◯◯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2004. 10.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 및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과를 한 후, 동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6. 2. 16.경에 이르러 체납자재산현황조회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6. 8.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