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위 근저당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위 근저당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1996. 9. 21. 접수 제14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내지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없고, 소외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소외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 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근저당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받은 피고는 위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위 근저당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