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53166 선고일 2008.02.12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06가단253166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XX 외 2명 변 론 종 결

2007. 12. 4. 판 결 선 고

2008. 2.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XX과 이AA(주민동록변호: 630505-0000000)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30.,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이BB과 위 이AA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1,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1. 13.,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같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186.054원의 한도 내에서 이들 취소한다.

3. 피고 이CC과 위 이AA 사이에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7., 같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 체결된 각 증여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4. 위 이AA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XX은 별지 세1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4. 9. 3. 접수 제10640호,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2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나. 피고 이BB은 별지 제2목록 제1,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05. 1. 19. 접수 제699호,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지원 2004. 12. 31. 접수 제154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 다. 피고 이CC은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12. 31 접수 제15433호, 같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5. 7. 4. 접수 제1037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피고 이BB은 원고에게 1,186,0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 부분

  •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이AA는 2002. 6. 21 부터 2003. 7. 24.까지 주식회사 OO바이오(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 ‘△△랜드’, ‘□□’이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데,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11. 17.까지 OO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한 결과. 2003년도에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5. 11. 1. 현재 그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에 이르렀다

(2) 이AA는 위 법인세 조사결과 자신에게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장차 있을 피고의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피고 이BB, 여동생인 피고 이CC 앞으로 돌려놓기로 하여, 피고 이BB과는 2004. 12. 27.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2005. 1. 13. 같은 목록 제1,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피고 이CC과는 2004. 12. 27. 별지 제3목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XX에 대한 청구 부분

  • 가. 기초사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3, 갑2, 36호층의 각 I, 2, 갑3, 10-18, 31-33호증, 갑4호중의 1-11, 갑5, 7호증의 각 1-4, 갑6호증의 1-6, 을1, 5-9, 11, 12, 14, 19호증, 을10,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이AA는 2002. 6. 21.부터 2003. 7. 24.까지 OO, 2002. 9. 19.부터 2004. 6. 1.까지 주식회사 ▽▽(당시 상호가 피고 1과 같은 ‘주식회사 XX’이었으나, 별개의 회사이고, 2004.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2)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2004‘ 11. 17.까지 OO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2003. 6. 26. OO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는 등 OO과 ▽▽에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음을 밝혀내고, 당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5. 11. 1.을 기준으로 위 부과처분 관련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에 이르고 있다,

(3) 한편, 이AA는 2002. 10. 17. 당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로부터 변제기 2002. 11. 18.에 4억 2,000만원을 차용한 뒤, ▽▽의 동의 아래 그 변제기를 연장해 가던 중, 2002. 12.경 ▽▽와 사이에 ▽▽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O 부동산’으로 약칭한다)을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03. 12. 15 위 대여금 채무 잔액이 8,800만원 가량 된 상태에서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의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다.

(4) 그 후 피고 주식회사 XX(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KK’이었다가 2005.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4. 6. 1. ▽▽에 87,974,6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4. 6. 4. 제2, 3 부동산에 관한 ▽▽ 명의의 각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각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AA와 사이에, 2004. 6. 3. 제2, 3 부동산. 2004. 8. 30. 제1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 3.과 2004. 9. 10.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4의 가.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연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으로 아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AA가 2002. 12.경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2003. 12. 15. ▽▽ 앞으로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적어도 2003‘ 12. 15.경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고, 그 후 피고 회사가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등기를 정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A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시점인 2003. 12. 31.에 비로소 성립된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는데다가, 피고 회사는 이AA와 공모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은 일련의 부동산 인수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이로써 그가 위 가등기 경료시점인 2003. 12. 15. 경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이AA의 소유로 남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애서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다. 더욱이 성남세무서장이 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3. 6. 26. 그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하게 대손처리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이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2003. 6. 26.경 이미 그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그에 대한 소득처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노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이니,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AA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통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 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창조), 갑10, 37호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AA의 처남인 전DD이었고, 이AA와 그의 아버지인 피고 이BB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의 1연 주주였던 주식회사 CC아이티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등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2,3, 17,21-23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