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3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다툼 없음) 원고는 ΟΟ시 ΟΟ면 ΟΟ리 산 ΟΟΟ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3. 1. 2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ΟΟΟΟΟΟΟΟ에 지급한 설계 및 감리 용역비 405,000,000원에 대한 세액 40,500,000원 및 법무사 허ΟΟ에게 지급한 등기 등 수수료 342,300원에 대한 세액 34,230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534,230원(40,500,000원+34,23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신고납부세액 수령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신고세액에 대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