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이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9-10 대 191.5㎡
벽돌조 슬래브위 세멘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8.68㎡ 2층 52.89㎡ 지하실 47.93㎡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