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OOOO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1.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박○○의 주장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3, 11. 9. 위 오○○으로 전대권한을 받은 소외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3. 12. 26.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4. 3. 15.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정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임차보증금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권리자인 피고들이 대신 이를 배당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OOOO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원고가 2003. 12. 26.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101호의 소유자가 아닌 배○○와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2)만으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리라고 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4(오○○의 날인이 없고, 전대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누가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의 기재만으로 배○○가 오○○으로부터 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합계 433,715,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3. 11. 9. 이전에 이미 원고가 배○○에게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한 점(갑 제5호증의 1, 2),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1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여○○의 주장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4, 1. 7. 위 오○○으로부터 전대권한을 받은 소외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4. 1. 1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4. 3. 22.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정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권리자인 피고들이 대신 이를 배당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OOOO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원고가 2004. 1. 14.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고(위 임대차계약서에 오○○의 날인이 없고, 전대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누가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 배○○가 오○○으로부터 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합계 433,715,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04. 1. 2. 이미 위 원고의 어머니인 김○○이 배○○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2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202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김○○의 주장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3, 10. 17. 위 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4. 2. 19.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정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권리자인 피고들이 대신 이를 배당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OOOO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4. 2. 19. 이사건 아파트 3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고(위 임대차계약서에 오○○의 날인이 없고,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합계 433,715,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01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