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서 57,409,0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소외 ○○○은 서울 ○○구 ○○동 ○○번지에서 2001년부터 203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무자료 주류 매출을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382,116,260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소외 ○○○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4. 3. 29.자 증여계약을 거쳐
2004. 3. 30. 배우자인 피고에게(건물은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지는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8048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부동산에는 2004. 1. 11. 채권자 소외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가액배상을 구하고저 하는바, 현재의 시가를 계산하여 볼 때 위 증여계약은 시가에 해당하는 57,409,0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40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목 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번지 세멘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69.59㎡ (소유권에 관한 사항) 공유자 지분 2분의1 차○○ 5△△△△△-△△△△△△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40㎡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차○○ 5△△△△△-△△△△△△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