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5. 9. 15. 접수 제43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 8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성립(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는 2001. 10. 말경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필수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가 199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오던 중 2003. 추석 무렵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채무액 합계 금 5,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뒤늦게 서류를 갖춰 등기를 마친 것으로써, ○○○에게 고액의 국세체납이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4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이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에게 고지된 직후 마쳐진 점, 피고가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근저당권부 대출채부의 채무자가 여전히 ○○○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가 제출한 ○○○와의 임대차계약서(을제4호증)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3,4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필수는 사업 부진으로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을 피고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와 ○○○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만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