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의뢰서상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공매대행의뢰서상 주소를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나 체납독촉장, 압류집행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서장은 만연히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는 조세징수과정의 잘못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 낙찰되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나 체납독촉장, 압류집행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세무서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공사에게 공매대행이 의뢰된 이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통지를 비롯한 모든 공매절차를 전적으로 진행하는 바, 비록 ●●세무서장이 발행한 공매대행의뢰서의 원고의 주소란에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사는 위 공매통지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4567-45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종전 주소지에 송달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위 공매절차의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 받은 피고 공사는 위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공매통지를 하였고, 위 공매통지는 그 주소에서 원고의 배우자라고 칭하는 사람에 의하여 수령되어 피고 공사는 그대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위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의 위 공매통지를 한 주소가 원고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고 피고 공사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매통지가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 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도 없으며, 달리 피고 공사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