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하였고 이에 터 잡아 세무공무원이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하였고 이에 터 잡아 세무공무원이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압류등기말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위 ○○시 ○○동 157 전 4420㎡에 대한 1990. 3. 22.자 매매계약(매수인: 소외 ○○○)에 따른 해당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서 등사본을,
② 위 제①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해당 농지매매증명 등사본을,
③ 위 ○○시 ○○동 157 전 4420㎡에 대한 1992. 3. 22.자 매매계약(매수인: 소외 ○○○, 매도인: 허무인)에 의한 해당 농지매매증명 등사본을,
④ 위 ○○시 ○○동 157 전 4420㎡에 대한 변개된 검인계약서(매수인: 소외 ○○○)의 1992. 4. 6. 무렵 접수 및 행사에 따른 해당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서 등사본을,
⑤ 위 제④항 기재 검인계약서의 1992. 4. 6. 무렵 접수 및 행사에 따른 해당 농지 매매증명 등사본을 각 제공(정보공개)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5,16,22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제1토지를 1990. 3. 22. 소외 ○○○에게 매도하였을 뿐이고(다만, 원고는 위 매매계약도 원고의 부친인 소외 ○○○가 임의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1992. 3. 17.자 매매계약은 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이 마음대로 원고를 매도인으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1992. 3. 17.자 매매계약서 및 이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농지매매증명신청서, 소유권이전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① 당시 위 토지거래허가, 농지매매증명, 계약서 검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을 받은 피고 ○○○○ 소속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신청서류 등이 위와 같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거나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함부로 토지거래를 허가하고,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계약서에 대해 검인하고, 위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류해 주는 한편, 그러한 직무처리 과정에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하였으며,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그 양도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 함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거나 관련 법령이 부여한 조사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피고 ○○○○ 소속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하였으며, ③ 그 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사, 국세심판과 더 나아가 행정소송절차에서 그러한 심사 및 심판에 관여한 법관들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적법한 양도행위가 부존재하다는 사정을 잘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법함이 명백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모두 기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으며, ④ 또한 피고 ○○○○ 소속으로 당시 ○○세무서장이던 소외 ○○○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미 인사이동으로 전출하여 ○○세무서장이 아니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결정결의서에 서명 결재하였고, ⑤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세무공무원 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후에 위 신청서의 원고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였으며, ⑥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일련의 불복절차에서 원고가 피고 ○○○○ 산하 ○○세무서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⑦ 피고 ○○○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역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경우로 위법하여 무효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함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행하였고, ⑧ 피고 ○○○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일련의 불복절차 당시 피고 ○○○○ 산하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세무공문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고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며 원고의 정보공개요구를 함부로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 ○○○는 이러한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24,852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 내지 14, 17, 18, 20, 21,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 ○○○를 비롯한 피고 ○○○○ 소속 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서 검인, 농지매매증명, 토지거래허가,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이 사건 과세처분과 그 이후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일련의 불복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처리업무,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여서 이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그에 터 잡은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앞에서 이미 부족증거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과대상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행위 자체가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부존재하거나 무효하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무권한자인 소외 ○○○이 관여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터 잡아 원고의 예금계좌나 제2토지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무효한 조세채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러한 부당이득으로 그 일부인 320,5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을 가지는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 ○○○에 대하여는 이들이 어떤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인지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앞에서 이미 부족증거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① 피고 이○○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공매처분) 및 1995. 9. 16.자 결정결의서를 취소(철회)할 것과, ② 피고 ○○○○에 대하여 그 소관청인 ○○시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1992. 3. 17.자 검인사무를 철회(취소)할 것과, ③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관청인 헌법재판소를 시켜 행한 원고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서(사건번호: 98헌마176호)를 취소(철회)할 것과, ④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1990. 3. 22.자 매매계약(매수인: 소외 ○○○)과 1992. 3. 22.자 매매계약(매수인: 소외 ○○○, 매도인: 허무인) 및 변개된 검인계약서(매수인: 소외 ○○○)에 따른 각 토지거래허가와 농지매매증명 관련 서류에 대하여 사본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할 것을 각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들은 민사소송으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모두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압류등기말소청구, 그리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피고 ○○○, ○○○○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들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위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 부분은 그 감축된 범위 내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압류등기말소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