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임
1. 송○○, 정○○, 김○○, 이○○, 이○○, 박○○, 유○○, 문○○, 정○○, 서○○, 조○○, 박○○, 이○○, 김○○, 채○○, 채○○에게,
2004. 5. 12. 접수 제2○○○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004. 5. 12. 접수 제2○○○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