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기초사실
○○시 ○○구 ○○동 ○○번지 ○○○코아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5층 판매, 업무, 근린생활, 운동시설 1층 3256.82㎡, 2층 3612.28㎡, 3층 3621.28㎡, 4층 3663.03㎡, 5층 3593.79㎡ 지하1층 4170.93㎡ 지하2층 4224.71㎡ 지하3층 3999.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1-3호 철근콘크리트조 173.2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5,48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485분의 51.137, 끝.
판결문 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