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선고일 2006.09.08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분양업을 운영하던 중, 2002년 귀속분 분양수익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 2004. 11. 12. ① 2002년 법인세 귀속분을 경정하여 법인세 767,018,530원(이하 ‘법인세 채권’이라 한다)과, ②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귀속분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75,144,100원(이하,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4. 11. 30.로 하여 추가고지하였다.
  • 나. 한편, 소외회사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2004.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4. 10. 21.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법인세 채권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법인세법 제6조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통상 법인의 사업연도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가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법인세 채권과 부가가치세 채권은 2002년 귀속분으로서 2002. 12. 31.에는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된 이후인 2004. 10. 16.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피보전채권의 범위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세액은 법인세 채권 767,018,530원과 부가가치세 채권 275,144,100원을 합산한 금 1,042,162,630원이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00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외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라. 피고의 선의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기본성과급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포함된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매수분양한 것으로서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시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2003. 9. 9.경 ○○시 ○○구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가건물 제5층 1호 약 1,8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925,700,0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매도분양하기 위하여 7개 점포로 나누어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고, 피고가 2003. 10.경 소외회사의 기술팀장으로 입사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정을 진행한 사실, 위 7대 점포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게 되자 피고는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2004. 10. 16. 자신의 기본성과급 50,000,000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0,000,000원에 매수분양받은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에 그 대금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4. 10. 21.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210,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소외회사는 이를 체납세금(부가가치세) 일부 납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 등으로 지출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가 여의치 않자 피고는 2005. 8. 경 자신의 거주지를 종전의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마을아파트단지 106동 904호로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수학학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5. 12.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회사가 매도분양한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면적이 272.730㎡인 점포의 대금이 379,890,000원, 전용면적이 305.112㎡인 점포의 대금이 315,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회사의 회계와 과세 등이 이루어진 본점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기본성과급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포함된 소외회사의 요청으로 매수분양한 후, 수익성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거주지를 ○○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학원업을 영위하기로 한 점,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전용면적 272.730인㎡인 점포의 대금이 379,890,000원, 전용면적 305.112㎡인 점포의 대금이 315,00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전용면적 173.246㎡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210,000,000원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기본성과급이 포함된 의미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코아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5층 판매, 업무, 근린생활, 운동시설 1층 3256.82㎡, 2층 3612.28㎡, 3층 3621.28㎡, 4층 3663.03㎡, 5층 3593.79㎡ 지하1층 4170.93㎡ 지하2층 4224.71㎡ 지하3층 3999.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1-3호 철근콘크리트조 173.2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5,48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485분의 51.137, 끝.

판결문 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