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고는 원고에게 금97,261,512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0.부터 2005.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법 제1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2, 13, 14호증, 제19, 20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7, 11,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7. 5.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시 남편이던 ◯◯◯을 통해 ◯◯세무서 담당공무원인 ◯◯◯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사실, 당시 ◯◯세무서 관계 공무원은 원고의 위 확정신고를 접수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3)한편,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77조 제1항에 의하면, 당시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근거자료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고 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내지 과세표준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서을 교부받고 나아가 설사 그로 인해 이 사건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취소사유가 됨을 별론으로 하고 과세관청에 의해 적법한 부과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