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임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은 모두 재단채권임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임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은 모두 재단채권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10.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금 212,798,080원 중 금 85,542,750원, 2005.6.30. 이후 부과될 가산금 6,383,940원, 2005.7.31. 이후 부과될 매월 금 2,553,570원의 중가산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 2000.6.30.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인 금 1,035,000,000원은 그 공급시가가 2000.6.30. 이므로 2000.1.기 확정분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0.2.기 예정분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하였다.
(2) 따라서 파산자는 2005.6.30.까지 당초 매입세액 금 103,500,000우너의 본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금 20,70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10,35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78,248,080원(이하‘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의 합계인 금 212,798,080원(= 103,500,000원 + 20,700,000원 + 10,350,000원 + 78,248,08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