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제7,8,10,11,12,13호증, 갑 제17호증의 1,2,3, 갑 제18호증의 1내지 1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B이 2004.1.1. 사망하자, 망인 소유의 ○○시 ○○동 ○○-○○, 같은 동 ○○-○○, 같은 동 ○○-○○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망인의 상속인이 ○○C(망인의 처),○○A,○○D,○○E,○○F,○○G,○○F,○○H(망인의 자, 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지분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A은 위 각 부동산 2/17 지분에 관하여 2004.6.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상속인들 중 ○○C,○○D,○○F,○○F,○○A은 2004.3.18. 주식회사 ○○투자(이하 ‘○○투자’라 한다)에 이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 합계 11/17 지분을 매매대금 96억 8,000만원에 매도하였고, ○○E,○○G ○○H는 같은 해 12.3. ○○투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 합계 6/17 지분을 매매대금 52억 8,000만원애 매도하였다. 한편, ○○D은 2004.5.27. 위 매도대금 중 6억원을 수령하였다.
- 다. 상속인들은 2004.6.30. 4,614,717,755원의 상속세를 자진납부 신고하고, 2004.11.1.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여 3,168,456,703원의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5.1.3. 상속인들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3,344,306,05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2005.5.9.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3,368,964,699원의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라.한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6억원 중 5억원(1억원 자기앞수표 5장)이 2004.6.10.부터 같은 해 7.7. 사이에 ○○A의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①2004.6.10. 위 돈 중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추심하였고 그 중 7,450만원은 소외 ○○I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550만원은 현금교환하였고, ②2004.6.14. 위 돈 중 1억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③ 2004.6.15., 같은 해 6.17. 및 같은 해 7.7. 각 1억원 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3억원을 자신 명의의 ○○투자증권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 마. ○○A이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A에게는 시가 5,861,235원 상당의 상속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2.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신의 상속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 합계 6,713,270,749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A이 적극재산이 605,861,235원(위 매매대금 6억원 + 상속부동산 가액 5,861,235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5회에 걸쳐 5억원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사해의사 나아가, ○○A이 피고에게 5억원을 증여한 시점, 망인과 ○○A 및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할 당시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인되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피고는, 망인의 장남인 ○○D이 2004.3.경 상속인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과 관련한 제반세금을 자신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A 및 피고에게는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04.11.30. ○○G,○○H,○○E에게 망인의 재산상속으로 인한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D과 ○○A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D,○○F,○○A,○○F는 2004.11.9. ○○G,○○H,○○E와 사이에 망인의 상속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서 ○○A은 ○○D, ○○C,○○F,○○F와 함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가사, 피고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의 내부약정에 불과하고 ○○A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속세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가)피고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가액이 196억원 상당이고, ○○A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은 23억원에 이르는데, ○○A과 ○○D은 ○○A이 부담하게될 상속세를 ○○D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A은 6억원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으나, ○○D이 위와 같이 약정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합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A은 ○○D에 대하여 17억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바,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A이 상속인들과 사이에, 6억원만을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으므로, ○○A이 부담할 상속세는 269,834,048원에 불과 한 바, ○○A이 피고에게 5억원을 순차로 증여할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A이 상속받은 재산이 6억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A은 적어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6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 6,713,270,749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극재산이 위 상속세 채무 6억원, 적극재산이 605,861,235원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2004.6.10. 1억원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A 사이의 2004.6.10., 2004.6.14., 2004.6.15., 2004.6.17.및 2004.7.7.자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상화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