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170 선고일 2006.12.27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후 압류등기는 말소의 대상임

주 문

1. 피고 전○○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신○○는 서울지방법원 1999. 11. 10.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이○○, 이○○, 한○○, 대한민국, 이○○, 서울특별시 ○○구, 최○○ 장○○, 김○○, 노○○. 서울특별시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서울지방법원 1997. 4. 23.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클 하라

2. 피고 전○○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은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서울지방법원 1997. 4. 23.자 소유 보존등기 의,

  • 나. 피고 김○○은 같은 법원 1997. 8.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김○○은 같은 법원 2003. 9.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전○○은

  • 가. 원고 권○○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나. 원고 김○○에게 변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환하여 1994.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원고 조○○의 피고 이○○, 이○○, 정○○, 이○○, 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권○○과 피고 신○○. 이○○, 이○○, 한○○, 대한민국, 이○○ 시울특별시 ○○구, 최○○, 장○○. 김○○, 노○○, 서울특별시, 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김○○과 피고 이○○, 김○○, 김○○, 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조○○와 피고 이○○, 이○○, 정○○, 이○○, 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조○○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판결 2 피고 전○○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정○○은 피고 전○○에게 가처분의 촉탁으로 인한 서울지방법원 1997 5. 8.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이○○, 이○○, 이○○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다. 피고 전○○은 원고 조○○에게 1994.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01 유

1. 기초사실 ○○

  • 가. 서울 ○○구 ○○동 ○○○-○○ 대 ○○○㎡, 같은 동 ○○○-○○ 대 ○○○㎡ 같은 동○○○-○○○ 대 ○○○㎡의 3필지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인 김○○, 심○○ 등 10인은 1990년 5월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여 재건축하기로 하였고 위 ○○○연립주택에 인접한 같은 동 ○○-○○ 대 ○○○○㎡를 소유하고 있던 김○○은 위 대지를 재건축하는 연립주택의 주차장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 나. 김○○의 아버지인 김○○과 심○○의 동생인 심○○은 위 구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피고 전○○과 사이에 위 각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전○○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늘여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되, 그 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구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6세대는 자금과 노력을 들인 피고 전○○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전○○은 1990. 12. 13.경 ○○구청장으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등을 포함한 19명을 건축주로 특정하여 위 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다. 그 후 피고 전○○은 2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 경한 다음 그 중 10세대는 구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9세대는 피고 전○○ 의 소유로 하기로 함과 아울러 그 건축주를 일부 변경하여 1993. 1. 11. ○○구청장에 게 증축신고를 하였다.
  • 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전○○은 1994. 6. 15.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 전○○이 신축공사를 중단할 당시 신축중인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골조와 벽체 및 지붕공사는 대부분 마쳐진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 마. 김○○는 중단된 위 공사를 진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1995 2. 7.경 ○○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던 피 고 이○○과 사이에, 피고 이○○이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위 공사의 잔여 부분을 진행하여 이를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될 연립주택 중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9세대(102호, 103호, 105호, 202호, 401호 내지 405호)는 피고 이○○의 소유로 하고, 별지 제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시 10세대는 위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 등의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 바. 피고 이○○은 1995. 12.경까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잔여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으나 일부 공사만 남겨 둔 상태에서 사전 입주 등을 이유로 관할구청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전○○은 1997.1. 9. 피고 이○○과 사이에, 피고 이○○은 피고 전○○이 그동안 신축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자재대금, 인건비 및 실제 건축을 인하여 공사비로 투입한 금액 등을 책임지고 해결하되, 피고 전○○은 신축된 연립주택에 관한 권리를 피고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 사. 한편, 피고 이○○가 피고 한○○를 통하여 피고 이○○으로부터 별지 제1, 2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차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를 대위하여 피고 이○○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지원 97카합○○○○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1997. 4.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1997. 4. 23.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부동산에는 아래 표와 같은 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표 생략>
  • 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서울지방법원 1997. 8. 19. 접수 제49112호로 199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3. 9. 5. 접수 제60207호로 2003. 2. 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차.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이○○가 피고 정○○을 상대로 서 울지방법윈 ○○지원 97카합○○○○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1997. 5.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갈은 날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위 부동산에는 피고 이○○를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와 피고 이○○, 이○○을 각 채권자로 하는 각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카. 한편, 원고 권○○은 1994. 2. 23. 피고 전○○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4. 6. 16.까지 위 분양대금을 피고 전○○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김○○은 1994. 3. 21. 피고 전○○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241,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 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조○○는 1994. 3. 21. 피고 전○○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 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자 1, 2, 3, 갑 3, 5호증, 갑 4호증의 1, 2,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권

○○ 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권○○의 주장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전○○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위부동산에 대한 피고 이○○ 명의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후 경료된 피고 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권○○은 피고 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전○○을 대위하여 피고 이○○ 및 피고 신○○에 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기를 경료한 피고 이○○, 이○○, 한○○, 대한민국, 이○○, 서울특별시 ○○구, 최○○. 장○○. 김○○, 노○○, 서울특별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전○○은 원고 권○○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시취득자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공성하더라도 도급인들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짙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살피건대, 피고 전○○이 도급인들과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곁하면서 그 중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9세대는 피고 전○○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10세대는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은 사실, 피고 전○○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할 당시 신축 중인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의 골조와 벽체 및 지붕공사는 대부분 마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 전○○의 소유로 하기고 한 9세대은 위 건물의 공사중단 당시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피고 전○○이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달리 이를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 가 없다.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승낙의무 이행청구에 판한 판단 그렇다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전○○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것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이○○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 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 권○○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피고 신○○는 피고 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윈 1999. 11.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기를 경료한 피고 이○○, 이○○, 한○○, 대한민국, 이○○, 서울특시 ○○구 최○○, 장○○, 김○○, 노○○, 서울특별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각 승낙의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장○○은 자신이 이미 피고 이○○을 상대로 피고 전○○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나○○○○호)을 받았으르로, 원고 권○○의 피고 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곁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차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권○○이 피고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피고 장○○이 피고 전○○을 대위하여 피고 이○○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6. 피고 이○○은 피고 장○○에게 위 소유권보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수 있으나, 원고 권○○의 피고 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에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고, 피고 장

○○의 피고 이○○에 대한 전소는 피고 장○○이 피고 전○○을 대위하여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피고 장○○의 전소 확정판결과 그 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 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이행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권○○이 1994. 2. 23.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이미 인성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전○○은 원고 권○○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김

○○ 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김○○의 주장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전○○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후 경료된 피고 김○○,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 김○○은 피고 ○○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괴 전○○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고 김○○은 피고 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피고 전○○을 대위하여 피고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전○○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나. 판단 퍼고 전○○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중단할 당시 피고 전○○이 위 연립주택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9세대를 원시취득 하였다는 점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순차로 경료된 피고 김○○,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전○○을 대위하여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김○○의 청구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에게, 피고 이○○은 서울지방법원 1997. 4. 23.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은 같은 법원 1997. 8. 19.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은 같은 법윈 2003. 9. 5.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전○○은 원고 김○○에게 1994. 3.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김○○과 피고 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이○○은, 원고 김○○과 피고 전○○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이 사건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일자를 1993년경으로 소급하여 피고 김○○이 피고 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위 부동산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김○○은 피고 전○○외 이러한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하였으므로, 원고 김○○ 과 피고 전병철의 위 매매계약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 김○○이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오로지 소송을 위한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이○○은, 원고 김○○과 피고 전○○ 사이의 주택공급계약서에 의할 때 원고 김○○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 김○○의 피고 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귄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 전○○을 대위한 원고 김○○의 이 사건 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 이○○은 채무자인 피고 전○○의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의 위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조정구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조정구의 주장 이 사건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전○○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가압류권자인 피고 이○○, 이○○, 이○○은 위 말소등기에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고 조○○가 피고 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전○○은 원고 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피고 전○○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그 중 9세대는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피고 전○○의 소유로 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10세대는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전○○과 도급인들 사이에 완성된 10세대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전○○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중단할 무렵 볕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10세대의 소유귄은 피고 전○○이 아니라 도급인인 구분소유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전○○이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조정구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권○○, 김○○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조○○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