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피고 ○○○,임○○은 ○○지방볍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20호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2)피고 이○○, 김○○,한○○,안○○,박○○,김○○,이○○,백○○은 ○○지방법원 ○○등기소 2004. 10. 26. 접수 제1○○○27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 이○○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9,13,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접수 제1○○○21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위 가.의 (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다. 피고 이○○은 (1)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접수 제1○○○26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6,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의(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라. 피고 김○○은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22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위 가.의 (1)항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마. 피고 안○○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23호로 경료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바. 피고 한○○는
(1)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접수 제161923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목록 제11,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사. 피고 김○○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1○○○24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가.의 (1)항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아. 피고 박○○은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25호로 경료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의 (1)항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자. 피고 안○○, 같은 백○○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10.26. 접수 제1○○○26호로 경료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차.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1.6. 접수 제1○○8호로 경료된 갑구1번○○○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카. 피고 최○○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는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안○○, 김○○,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나.의 (1)항 기재 말소등기 중 피고 ○○○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